국제 무역

경제와 생활|2016. 8. 7. 16:46
APEC :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

1096년대 후반 아시아 ㆍ태평양지역 국가들 사이에 비정부차원의 지역경제 협력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1967년 태평양 지역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BEC)를 창설하였으며, 이후 PBEC에 정부관리가 참여하여 1908년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를 창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협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진국 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냉전체제하의 독자적인 발언권확보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어 독자적인 경제협력기구 창설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1980년대에는 세계경제가 재편되는 시기로 미국과 유럽은 자국들의 경체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일본 및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는 동시에 북미자유무역협정 과 유럽연합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주의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심화되는 상호의존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대두되고 다자간자유무역체제의 약화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시아 ㆍ 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1970 ~ 19080년대에 세계를 풍미한 배타적인 성격의 경제블럭과 보호주의 추세를 지양하고 GATT정신을 기초로 무역자유화 추진을 목적으로 1989년 11월 호주의 갠버라에서 첫 번째 각료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아시아 ㆍ태평양지역의 개방적 지역주의 협의체로 부상하고 있다. 당초 APEC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와 기존의 아세안 6개국등 총 12개국으로 출발하였으나, 1991년에 중국, 대만, 홍콩 등 3개의 중화 경제권, 1993년에 멕시코, 파푸아뉴기니아, 1992년에는 칠레, 그리고 1998년에는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각각 가입함으로써 현제 총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ⅰ) 자발성이다.  APEC은 WTO와 같은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회원국의 자발적인 실천을 전제로 회원국간의 약속사항을 지켜 나가는 지역경제협력체로서 신사협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ⅱ) 다양성이다. APEC 회원국은 유럽연합과 같은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경제발전 수준이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PEC에 참여하는 입장도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외 교역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시장개방압력 완화 및 아시아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호주는 아시아 시장개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일본의 견제와 안보상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한편 ASEAN국가들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획득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ASEAN국가들은 상대적으로 APEC의 발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APEC의 회원국들 중에는 첨단기술을 소유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해당하는 고도 산업국가로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수준이 다양하고 경제구조나 역사ㆍ문화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협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원합의에 의한 의사졀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ⅳ) 점진적인 아시아ㆍ태평양 경제공통체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PEC은 단기적으로 무역활성화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인적자원, 기술, 관광, 통신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협력증집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경제공동체를 구상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역내무역과 투자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ⅴ)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개방적 지역주의란 APEC 지역차원의 최혜국대우원칙이 세계 다른 국가에도 동일 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포괄적인 최혜국대우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시아 ㆍ태평양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양하고 다자간무역체제를 보완하고 강화함으로써 역내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통하여 역외 국가들의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ⅵ) 발전적 과정이다. APEC은 창설 당시 아시아 ㆍ 태평양 협력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하였고,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도를 탄력적으로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발전단계에 있는 협의체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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